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이엘피는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2025년 05월
19일 소규모합병 관련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서 (주)이엘피는 존속회사가 되고 (주)엔지온시스템은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합병비율은 1:0이며, 본 합병에 따라 (주)이엘피는 (주)엔지온시스템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주)엔지온시스템은 해산하게 됩니다.
상법 제527조의 5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종료시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232조2항 및 제530조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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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제출 대상채권자: 공고일
현재 (주)이엘피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2025년 05월 20일 ~ 2025년 06월 20일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3. 이의제출 장소: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2길 29 이엘피
재무팀
재무팀 담당자 앞 (Tel 031-8036-5800)
※. 2025년 06월 20일 18시 이내 담당자 수취 건만 인정되오니, 발송간 참고 바랍니다.
2025년 05월 20일
(주)이엘피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2길 29
대표이사 이재혁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