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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작성자 : ELP 등록일 : 2025-05-02 조회수 : 623

㈜이엘피는 2025년 05월 02일 ㈜엔지온시스템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 ㈜이엘피가 ㈜엔지온시스템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엔지온시스템은 해산함.


2. 합병비율 : (주)이엘피(존속회사) : ㈜엔지온시스템 = 1 : 0


3.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1) 상호 : ㈜엔지온시스템


     법인등록번호:  134811-0581274


     본점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2길 29 2층




4. 합병기일 : 2025년 06월 23일.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합의에 의해 합병기일을 변경할 수 있음.


5. 합병의 승인방법 : (주)이엘피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주)엔지온시스템과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25년 05월 02일(합병 반대표시 주주 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제출함




 (2) 기간 : 2025년 05월 02일 ~ 2025년 05월 16일




 (3) 행사방법 및 주소




  - 2025년 05월 16일까지‘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당 회사에 제출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2길 29 이엘피 재무팀 (연락처 : 031-8036-5882)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5)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거나,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2025년 05월 02일




(주)이엘피 대표이사 이 재 혁



※. 별첨 :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