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서브비주얼영역

공지사항

건강한 가치창조 : 직원과 주주들이 행복한 기업

서브 컨텐츠영역

공지사항

소규모합병 관련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자 : ELP 등록일 : 2025-04-17 조회수 : 406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0조에 의거,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이사회 결의로 ㈜엔지온시스템과의 소규모 흡수합병을 


진행함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2025년 05월 02일을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 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이엘피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2길 29


대표이사 이재혁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