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 공지
작성자 : master
등록일 : 2014-04-22
조회수 : 6379
당 회사는 2014년 4월 22일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우리사주조합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주주님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4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16,740주
나. 신주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 2,500원(1주당 액면가 500원), 2014년 5월 23 일
다. 신주의 인수방법 : 정관 제11조 제2항 4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인수하게 한다.